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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성분 논란 창원 광천수’ 경찰에 수사 의뢰

샘물 제조업 허가받지 않은 채 제공

해당 시설 조사 …가입·관리비 받아

기사입력 : 2018-09-20 22:00:00

속보= 경남도가 성분 논란이 일고 있는 창원의 광천수와 관련해 먹는 물 관리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18일 6면)

20일 경남도와 경찰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의 ‘신비의 ○○광천수’ 개발업자가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 돈을 받고 물을 제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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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합포구 현동의 한 농원에서 지하수를 받기 위해 이용자들이 줄을 서 있다.

먹는 물 관리법상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먹는 샘물 등을 용기에 넣어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등을 하지 못한다.

앞서 같은 날 경남도는 마산합포구청, 경찰 등과 함께 해당 광천수 이용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들 기관은 광천수 이용시설 소유주가 시민들로부터 가입비 1만원, 관리비 명목으로 월 1만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소유주 A씨는 현장조사를 나온 행정·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돈은 기부 형태로 받고 있으며 돈을 내지 않고 물을 떠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와 경찰은 지하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자연침강탱크가 설치돼 있는 등 사실상 먹는 샘물 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 놓고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점에서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정한 양의 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제공한 점에 대해 먹는 물 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실히 가리기 위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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