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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법안’ 수위 조정

위생문제 등 시민 불만·과잉 입법 논란

민홍철 의원 등 10명, 개정 법률안 발의

기사입력 : 2018-09-26 22:00:00

28일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과 과잉 입법 논란을 불렀던 자전거 이용자 안전모 착용 ‘의무’ 법안이 결국 ‘권고’ 수준으로 강제성을 낮춰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전거 도시를 표방한 창원시의 경우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대여소 275곳에서 3933대 운영 중이다. 하루 평균 이용 횟수는 1만4000여회다.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안전모 구비에 따른 시민 이용률은 물론 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안전모 장착에 대한 불편과 대중 이용 시 땀이나 냄새 등 위생문제 불만이 끊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0명은 법 시행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 조항을 수정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도내 의원 가운데는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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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자전거 이용자 안전모 착용 의무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 의창구의 한 누비자 터미널 자전거 바구니에 안전모가 놓여 있다./김승권 기자/


개정안은 안전모 착용을 ‘의무’로 두지 않고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제성을 낮췄다. 단,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의무 착용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동네에서 잠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등 잠깐 이용하거나 공용자전거를 빌려 탈 때는 인명보호 장구를 매번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런데도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은 지난 2016년 10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28일 시행 예정이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로 강제성을 낮춘 개정안이 지난 21일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와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당장 28일부터는 의무 착용 법 적용을 받는다.

공공자전거 이용을 독려하는 지자체로선 안전모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위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안전모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안전모가 없는 공공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창원시는 1개당 3만원짜리 안전모 5000개를 마련하기 위해 추경 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자전거 정책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의 반발을 의식해 안전모 미착용자를 단속하거나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대로 하면 공용자전거를 탈 때도 헬멧을 써야 한다”며 “헬멧은 누가 준비해야 하느냐? 남이 쓰던 헬멧을 어떻게 쓰란 말이냐? 빌려 간 헬멧이 분실되지는 않겠냐? 등등 논란이 많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탁상행정이라고 행안부까지 욕을 먹지만 국회가 조만간 법을 손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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