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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되는 교원, 경남이 ‘전국 2위’… 왜? 

올해 8월까지 6년간 396건·201억원… 금융기관 채무 62%·사적채무 32%

“교육부, 관리·회생방안 검토 필요”

기사입력 : 2018-10-09 22:00:00

경남지역 교원들이 은행 빚,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급여를 압류당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시)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 채무’, ‘개인 간 사적채무’, ‘벌금이나 세금체납과 같은 공적채무’ 등으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교원은 3665명이고 압류된 금액은 26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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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지역별로는 경기도교육청이 1195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도교육청이 396건, 서울시교육청이 394건, 전남도교육청이 2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압류액 기준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710억원, 경기도교육청이 687억원, 부산시교육청이 259억원, 경남도교육청 201억원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의 압류액이 1218억원(1800건)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고, 중학교 교원이 1013억원(892건)으로 38.0%, 고등학교 교원이 408억원(911건)으로 15.3%, 유치원 교원이 26억원(61건)으로 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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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유형으로 구분해보면 금융기관 채무가 2227건 1668억원으로 62.5%(금액기준)를 차지했고, 사인간 채무가 1237건 861억원 32.3%, 벌금 및 세금체납 등이 86건 24억원으로 0.9%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사들이 과도한 채무로 생활고에 빠지게 되면 개인적 어려움은 물론 교육현장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교육부는 급여압류 교원에 대한 관리 및 회생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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