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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중진공·기업은행 등서 신청 접수

기사입력 : 2018-10-12 07:00:00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위봉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공제) 확산을 위해 11일 기자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6월 도입된 이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와 함께 기업·정부가 일정한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만기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도록 한 정책성 공제이다.

가령, 5년간(60개월) 매달 청년근로자가 최소 12만원(총 720만원), 기업이 최소 20만원(총 12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1080만원과 함께 5년 만기시 청년근로자가 3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특히 이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는 납입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49개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되며, 청년근로자는 적립금 수령시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또한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를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 가입도 허용하고 있다.

신청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이용하거나, 중진공 경남본부(☏ 055-212- 1369), 상담센터(☏ 1588-6259), 지역내 기업은행 지점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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