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중진공·기업은행 등서 신청 접수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위봉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공제) 확산을 위해 11일 기자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6월 도입된 이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와 함께 기업·정부가 일정한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만기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도록 한 정책성 공제이다.
가령, 5년간(60개월) 매달 청년근로자가 최소 12만원(총 720만원), 기업이 최소 20만원(총 12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1080만원과 함께 5년 만기시 청년근로자가 3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특히 이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는 납입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49개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되며, 청년근로자는 적립금 수령시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또한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를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 가입도 허용하고 있다.
신청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이용하거나, 중진공 경남본부(☏ 055-212- 1369), 상담센터(☏ 1588-6259), 지역내 기업은행 지점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명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