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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남도 미분양주택 대책, 실효성 있을까

분양시기 조정해 공급 조절 … ‘미분양’사들여 임대로 활용

8월 현재 도내 미분양 1만4912호

기사입력 : 2018-10-14 22:00:00

경남도가 도내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주택 매입 임대주택 활용, 분양시기 조정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도내 미분양관리지역은 창원,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등 6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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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경남신문DB/



◆현황= 경남도내 미분양주택은 올해 8월 현재 1만4912호(준공후 2561호)이다. 지역별로는 창원 6829호(45.8%), 거제 1722호(11.5%), 양산 1486호(9.9%), 통영 1416호(9.5%), 김해 1268호(8.5%), 사천 1161호(7.8%) 순이다.

미분양 적체는 건설업의 침체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 주택건설업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주택거래량 감소로 지방세수도 감소하고 있다. 경남도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시행사 자체적으로 분양시기를 조정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점진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에 4442호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월 조사시 466호로 대폭 감소했다. 미분양도 최근 6개월간 증가 추세에서 지난 8월 감소추세로 전환해 전월 대비 183호 감소했다.

◆대책=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등에 미분양이 다수 발생된 지방과 수도권의 주택정책을 차별화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 등 6가지를 건의하고 있다.

우선 담보인정비율을 70%에서 80%로, 총부채상환비율을 60%에서 70%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체 예산과 주택기금을 활용해 도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형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분양가의 60% 정도까지 저금리 대출(연 4% 정도)을 지원해 건설사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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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 조정도 건의했다. LH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해당지역 미분양 상황을 감안해 조정하는 것이다. 도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유예토록 요청하고 있다. 분양보증 심사 강화 및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추가완화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에 따른 주택거래량 감소로 발생되는 지방세(취득세) 감소 예상분에 대해 국비지원을 통해 미분양 주택해소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분 약 500억원을 국비로 보전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2일 경남도청에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자체, LH, 시공사,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미분양관리지역 6개 시 담당 국장들은 주택공급계획 조정방안 등 자체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미분양 및 분양대기 다량보유 시공사들도 자체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분양일정을 조정하는 등 미분양 해소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분양보증을 위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완화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 LH 및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공공주택 분양시기 조절 및 미분양을 고려한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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