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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 하면 가족 죽는다", 굿값 7억원 챙긴 40대 구속

기사입력 : 2018-10-15 17:36:45
울산 남부경찰서는 무속인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모(46·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알고 지내던 이웃 3명을 상대로 "조상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재앙이 닥친다"고 속여 80여 차례 7억원 상당에 달하는 돈과 금괴를 굿값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평소 근심 걱정이 많아 신통한 무속인을 맹신한다는 점을 이용해 굿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 딸을 둔 여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한 차례 굿 비용으로 300만~500만원, 많게는 700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A씨는 돈을 받고도 "부정 탄다"며 피해자들에게 굿하는 모습이나 신당을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범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 죽는다는 등 극단적인 해악을 이야기하며 굿을 강요하는 것은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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