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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조선소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8-10-15 17:43:07

거제, 통영 등 조선업종 경기불황으로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조선소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성찬(창원 진해구) 의원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조선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에 금융·세제혜택, 사업구조 재편과 지역특화발전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역 내 조선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감면혜택 근거가 없다"면서 "진해 STX조선해양의 경우 연간 공유수면 점·사용료만 10억원 이상인데 개정안 통과로 조선소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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