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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무인단속카메라 내일부터 7대 설치

제한속도 70㎞ 양방향 구간단속

기사입력 : 2018-10-15 22:00:00

속보= 경남지방경찰청이 ‘창원터널 앞 화물차 참사’ 후속 대책으로 창원터널 양방향 구간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17일부터 설치한다.(9월 27일 5면 ▲창원터널, 12월부터 양방향 구간단속한다 )

경찰은 15일 창원터널을 기점으로 창원에서 김해방향 4.8km 지점과 김해에서 창원방향 4.3km 지점에 구간단속카메라 총 7대를 신규 설치하고, 시험운용 및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초께 정상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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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 구간에 설치된 카메라는 단속 구간 평균속도뿐 아니라 설치 지점에서 시속 70㎞ 이상 운행할 경우에도 단속한다.

경찰은 우선 단속 속도를 시속 70㎞로 하되 향후 필요할 경우 시속 6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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