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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중화장실 ‘성범죄 우려’에 불안

CCTV·비상벨 등 없어 방범 허술

창원서 여성 성범죄 잇따라 발생

기사입력 : 2018-10-15 22:00:00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심 상가 공중화장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상가 공중화장실을 가보니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은 약 1m 간격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화장실 쪽을 향하는 폐쇄회로TV(CCTV)는 한 대도 없고,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상가 앞과 상가 인근 좌우를 감시하는 방범 CCTV도 없어 범행 목적을 갖고 몰래 침입 후 도주하더라도 검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였다.

상가 앞에서 만난 20대 여성 배모씨는 “24시간 열려 있는 화장실에 사람이 숨어 있어도 모를 수 있으니까 이용하는 것도 꺼려지고 혼자서 화장실 가기가 섬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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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잇달아 몰래 침입해 범죄를 저지른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상가 공중화장실 입구. 화장실 쪽을 향하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방범에 취약하다.


실제 이 상가 화장실은 잇달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일어난 곳이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신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고 검거된 뒤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용물건손상)로 A(26)씨를 구속하고 B(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12일 자정께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이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칸막이 옆에서 몰래 촬영하다 10여분 뒤 피해자 C(42)씨 일행에 의해 발각된 후 도주하다 붙잡혔다. 또 A씨는 경찰관이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발로 순찰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이 상가를 비롯해 창원시 성산구 일대 개방된 상가 공중화장실 10곳을 무작위로 돌아봤지만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0곳 중 2곳만이 상가 공중화장실을 향하는 CCTV가 복도에 설치돼 있었고, 한 곳은 입점 상가에서 열쇠를 받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을 뿐 나머지 7곳은 방범에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만 있을 뿐 범죄 예방과 관련한 규정은 없어 안전대책 마련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발생 현황’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강력, 절도, 폭력 등의 범죄가 총 1만117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강력사고 예방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비상벨 작동 시 건물 관리인 외에 인근 경찰서에 직접 통보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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