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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모 요양원 입소자 “공사 소음에 못살겠다”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피해 호소

40여명, 시공사 사무소 앞 피켓시위

기사입력 : 2018-10-15 22:00:00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A요양원’이 함양울산고속도로 창녕~밀양 구간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를 호소하며 요양원 이전을 요구했다.

A요양원 입소보호자 등 40여명은 15일 부북면 춘화리 시공사 K건설 사무소 앞에서 ‘소음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고 빨래를 말리지 못한다’, ‘시는 해결책을 마련해라’, ‘어른들의 안전이 먼저다 공사 중지하라’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집단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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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밀양 A요양원 관계자와 입소 보호자 등 40여명이 부북면 춘화리 K건설 앞에서 환경피해를 호소하며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


K건설은 지난 2016년부터 부북면에서 산외면 남기리까지 길이 5.52㎞ 구간 시공을 맡고 있으며, A요양원(입소노인 19명, 주간보호 10명)은 공사 현장에서 약 70여m 정도 떨어져 있다.

요양원은 K건설이 상동면 안인리 터널공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터널입구 절개지와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소음, 진동, 중장비 운행,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를 입어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입소 노인들은 노환에 따른 기저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소음, 진동, 먼지는 물론 특히 호흡기 질환은 경우에 따라 치명적일 수 있다. 입소 노인들은 환경피해로 인해 수면부족과 치매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A요양원 원장은 “요양원은 지난 2015년에 개원했고, 고속도로는 지난 2017년 확정 고시됐다”며 “환경 피해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산책을 할 수 없는 등 정상 운영이 어려운 만큼, 요양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주장했다.

창녕~밀양 건설사업단과 K건설 관계자는 “3회에 걸쳐 소음, 진동 등을 측정 했지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요양중인 노인들을 위해 높이가 7m인 가설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을 차단하고 소음 모니터링을 상시 가동중이며 특히 터널굴착 발파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어발파로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에어방음벽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요양원 이전 문제는 요양원 측에서 환경피해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제기했으나 기각 처분돼 조건이 맞지 않아 현행법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녕-밀양 고속국도 제14호선 도로 공사는 지난 2017년 6월 착공해 2023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글·사진=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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