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창원지법, 국민참여재판 인용 ‘최하위’

창원지검, 직접 청구영장 기각 ‘최상위’

어제 영남권 법원·검찰 국정감사

기사입력 : 2018-10-16 22:00:00

창원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은 전국 최하위권, 창원지방검찰청의 직접 청구 영장 기각률은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오전 10시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고법, 창원지법, 울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질의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이 지난해 15.4%로 전국 18개 지법 평균 38.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산지법(10.2%), 울산·제주지법(14.3%) 등에 이어 최하위권 수준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인용률은 국민참여재판결정, 배제결정, 철회결정 수를 합한 것 중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메인이미지
16일 오후 부산고검에서 열린 부산고검 산하 국정감사에서 이정회(오른쪽)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사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고,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사법발전과제 중에서도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가 있지만 지법 3곳의 인용률은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부산고검에서 열린 부산고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창원지검의 검사 직접 청구 영장의 기각률이 전국 18개 지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이날 국감에 앞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비율은 32.7%로 울산(40.2%), 대구(35.3%)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인 25.1%를 크게 웃돌았다. 사법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한 영장 중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과 합한 창원지검의 전체 영장기각률은 19.4%로 전국평균인 19%와 비슷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영장 청구가 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과 면밀히 관계되는 만큼 검찰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청구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난 2016년 창원지검의 미제 사건이 1600건인 반면 지난해와 올해(지난 7월 기준) 창원지검의 미제 사건이 각각 2100여건, 4200여건으로 크게 늘어난 점과 영상녹화 실시율이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점 등이 지적됐다.

글·사진= 도영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