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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김해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설명회

연구소 신고제도·인정요건 등 소개

26일 진주·11월 6일 양산서 열려

기사입력 : 2018-10-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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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창원시 성산구 한국산업단지 경남지역본부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도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확대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에 나선다.

경남중기청은 16일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영남사무소(소장 이정직)와 공동으로 경남지역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소 신고제도 및 인정요건 △신규(변경)신고 절차(시연) 및 유의사항 △관련 지원혜택 및 정부 R&D지원 사업을 중점 안내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미래인 핵심기술을 지키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도 함께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는 기술탈취근절을 위한 ‘영업비밀’ 스탬프를 무료로 배부했다.

경남중기청은 창원에 이어 18일 김해(김해비즈니스센터 오후 2시), 26일 진주(정촌산단협의회 회의실 오후 2시), 11월 6일 양산(산막어곡산단 입주기업협의회 회의실 오후 2시), 11월 15일 함안(칠서산단 공단협의회 회의실 오후 2시) 등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기업은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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