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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생명보험 가입하기] 계약부터 관리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자

기사입력 : 2018-10-17 07:00:00


원금 보장 원할 땐 저축성보험 가입
많은 보장 원할 땐 보장성보험 가입
 
보험료 오르는 갱신형, 정기보험 유리
보험료 고정 비갱신형, 암보험 등 유리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부 힘들 땐
납입 부담 더는 ‘감액제도’ 활용 가능
 
일부 보험사 ‘건강체 할인특약’ 운영
건강 개선 땐 보험료 최대 20% 할인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항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장받는 정액보험이다. 한 번 가입하면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고 가입 기간에도 계약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생명보험 상품은 종류가 매우 많은데다 보험사들이 끊임없이 개발해 판매하고 있어 가입자들은 무엇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거나 단순 권유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복잡할수록 기본에 충실하면 답이 있다. 생명보험, 가입부터 관리까지 꼼꼼하게 기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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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이냐, 보장성이냐= 생명보험 상품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분류는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의 세 가지 형태이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장기간 유지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변액보험 또한 조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거나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가입 전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꼭 확인하고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원금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액보험보다는 일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보장성보험은 보장범위 내의 보험사고 발생 시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에 환급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순수보장형)도 있다. 반면에 저축성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의 대부분이 일정 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연동해 만기 시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크다. 하지만 보장내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고 사고보험금도 적을 수 있다. 물론 보장성과 저축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보험상품도 판매되고 있으나 자신의 보험가입 목적을 분명히 하고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대부분의 보험상품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납입보험료가 변경되는 갱신형과 한 번 가입하면 계약종료 시까지 납입보험료가 동일한 비갱신형이 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은 보험료 산정방식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갱신형 상품은 초기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험료가 일정기간마다 위험률 변동 및 연령 증가에 따라 납임금도 갱신돼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가령 퇴직 이후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만기 시까지 보험료 납입부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 예시표를 통해 가입 당시 보험료뿐만 아니라 고령기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준도 꼭 확인하자.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비싸지만 만기까지 보험료가 가입 시에 결정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저렴할 수 있다. 저렴한 보험료에만 현혹돼 보험에 가입했다가 정작 나중에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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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경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상대적으로 향후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자. 감액완납을 신청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보험료 감액과 감액완납은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해질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내게 되는 자동대출 납입이 유용할 수 있다. 단,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한 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는 아끼고 수익은 극대화하자=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건강상태가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규·기존 구분 없이 언제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약가입 후에 혈압, 흡연 등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령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회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보험회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된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으로 보험금 분쟁 예방=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게 된다. 그런데 가령 보험을 가입할 때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순위가 동일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돼 수익자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미리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두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되며 보험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주소가 바뀐 경우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하자.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특히 보험료 연체사실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이 된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FINE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fine.fss.or.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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