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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협업 필요- 송용범(합천경찰서 부청문관)

기사입력 : 2018-10-17 07:00:00

범죄 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서는 신변보호 및 형사절차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피해자 생활 근거지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도 지자체의 피해자 보호, 지원 책무를 명시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월 기준 전국 245개 지자체 중 223곳(91%) 지자체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개정했다. 지자체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 갈 수 있는데,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는 다양한 지역 자원의 발굴과 연계가 가능한 반면, 범죄피해 사실 인지시스템이 부재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 적절한 지원을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한 지역중심 피해자보호체계 구축은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헌법상 책무를 구현하는 일이다.

송용범(합천경찰서 부청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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