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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18일 입법예고

경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내달 20일 도민 대상 공청회 예정

기사입력 : 2018-10-17 22:00:00

경남도교육청이 18일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조례제정 절차에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안 입법예고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조례에 대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1월 20일까지 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업무담당자(☏ 268-1239, sujin0303@korea.kr)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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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전경./전강용 기자/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후에도 서면, 팩스, 온라인 설문,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에서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해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날 입법예고되는 조례안은 지난 9월 11일 박종훈 교육감이 공개한 초안과 달라진 것 없이 4장 6절 51조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과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보장위원회 설치,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 학생인권센터 설립을 비롯해 학생인권침해 구제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가 학생에게 반성문·서약서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해서는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

또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지 않으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담고 있고, 학교자치를 보장하고 학칙 등 개정에 학생의 참여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20일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학생인권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물론 도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허인수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도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고, 그동안 초·중·고등학교장과 도내 4개 권역별 인권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입법예고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절차로, 예고 기간은 물론 입법예고 이후에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도의회 제출은 12월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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