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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자 문제 없다”…창원시, 사화공원 행정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18-10-17 22:00:00

창원시의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17일 사화공원 개발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2순위로 탈락한 A업체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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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산 48 일대 사화공원 개발 대상지./경남신문DB/



A업체는 지난 2017년 12월 11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후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창원시의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A업체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으며,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창원시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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