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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광암들 농작물 피해 수문 개방과 무관”

이상돈 의원, 국감서 밝혀 “지하수 무분별 사용·관리소홀 때문”

기사입력 : 2018-10-18 22:00:00

속보= 낙동강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으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10억여원의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합천군 청덕면 주민 40여명이 지난달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한 가운데 피해 원인이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과 지방자치단체 관리소홀 때문이지 4대강 복원사업과는 무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9월 20일 7면)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농민들은 청덕면 앙진리 광암들 일대에서 농업용 관정(우물)을 설치해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 재배 방식으로 경작해왔다. 이들은 정부가 창녕함안보를 개방한 탓에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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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함안보의 수문이 열리자 낙동강물이 흐르고 있다./경남신문DB/



이 의원은 이날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 보고서(2018.9)’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광암들 지하수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해 “광암들 지하수위는 보 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대수층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대수층의 물공급 능력의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 개방시 광암들에서 발생한 지하수 장애는 개별관정의 지하수 공급능력 저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하수 과다사용과 주무부처가 법적 허가 기준을 초과해 지하수가 사용된 정황을 방치해온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암들의 수막재배 이용 지하수 양은 측정(2018.1.11) 결과 하루 약 2만5000t 규모로 나타났다. 이 지역 161개 지하수 관정당 하루 약 155.2t을 사용하는 셈이다. 사용하는 규모로 지하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지하수법 제7조는 농·어업용 1일 양수능력 150t(토출관 직경 50㎜)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광암들 수막재배 농가현황 관련 합천군이 지난 1월 제출한 지하수 관정 조사자료에 의하면, 161개 관정 중 81개 관정이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신고한 80개 관정도 유량계는 20곳만 설치했다. 합천군이 관내 지하수 사용에 대해 지하수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비닐하우스 보온용으로 지하수를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가 지하수 관리체계에 크게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주무부처가 법적 허가 기준을 초과해 지하수가 사용된 정황을 방치해온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환경부는 미신고 지하수 관정을 폐쇄하고 신고된 관정에 대해선 유량계를 부착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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