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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내년부터 시행될까

박원순·이재명 등 긍정 입장

국회, 내달 19일께 법안 심사

기사입력 : 2018-10-21 22:00:00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재혜택을 부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 도입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단체장이 제도 도입에 긍정 입장을 밝혀 추진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한다.

고향세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고,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추진 의지를 밝힌데 이어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포함돼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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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박원순 시장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향세 제도 도입을 반대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묻자 “지방 없는 서울이 없고, 농촌 없는 도시는 없다. 서울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1조5000억원 기부하고 있는데 내년에 기한이 끝난다. 서울시는 이 정도는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고향세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런 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촌이 소멸하면 전국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향세는 2008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겠다’는 공약을 시작으로 18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으나 수도권의 반발 등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다.

국회 행안위는 다음달 19일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향세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계획한 2019년 고향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번 심사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이번 정기국회내 관련 법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는 고향세와 관련해 제정안 1건과 개정안 5건 등 모두 6건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민주당 김두관·안호영·전재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강효상·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등이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 잠실에서 열린 재경경남도민회에 참석해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고향세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고 추진 필요성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고향세 도입 방안은 출신지가 아닌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초과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16.5%(2000만원 초과분 33%)를 공제하며 기부에 대한 감사표시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국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9월 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도 고향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행안부는 국감 이후 행안위 소속 의원과 여야 정책위의장을 대상으로 고향세 도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10일 행안부 국감에서 고향세 도입과 관련, “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대해 조율이 거의 다 됐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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