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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치마속 촬영·유포 고교생들 퇴학 처분 ‘적절성 논란’

일부 의원 “퇴학 처분은 신중해야”

박 교육감 “교원 전체에 영향 미쳐”

기사입력 : 2018-10-21 22:00:00

국감장에서 도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유포했다가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지난 19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8개 시·도교육청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원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가 학생의 경우 퇴학이다”면서 “학생이 고등학교 때 퇴학을 당하면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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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이어 “퇴학은 속된 말로 빨간 줄을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끝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그 수위 조절은 교육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생들이 여교사 3명의 신체 일부를 5차례 불법 촬영해 유포한 사건인데, 여러 명이 수일에 걸쳐 촬영했고 모의 과정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퇴학을 받았지만 적절한 수위의 처분인지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고 거들었다.

또 “피해 교사들은 병가를 내고 심리 상담 치료를 받는 걸로 아는데 교사보호와 치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해당 사건이 교원 전체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제대로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일 경남도교육청은 퇴학처분을 받은 6명의 학생들이 퇴학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한 결과 기각돼 퇴학처분이 유지됐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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