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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음주 사망사고 ‘구속수사’ 원칙

박상기 법무장관, 청와대SNS방송서 밝혀

차량 압수·가석방 제한 등 엄정대처 강조

기사입력 : 2018-10-21 22:00:00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중상 사고 유발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또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자 21일 오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습관적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3진아웃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상습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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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DB/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로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8만1708건으로 하루 평균 500건 꼴이지만 영장 기각률은 25%로 일반범죄 기각률 18%에 비해 높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만 합의 등을 사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상해사고의 경우는 95%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경찰 단속 기준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습관적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3진아웃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상습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처벌강화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103명이 공동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 서명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46명,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명,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21명,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등 7명,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3명, 무소속 4명 등이 참여했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법정 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지난 2013년 2300여건에서 계속 증가해 2017년에는 5400여건으로 2배이상 늘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 의사에 반해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67%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실형을 사는 비율은 7.2% 정도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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