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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 쌈짓돈 논란 ‘주민숙원사업예산’

기사입력 : 2018-10-22 07:00:00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주민숙원사업비가 필요하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예산 배정에 지역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쌈짓돈처럼 활용하고 있다면 큰 문제다. 특히 지역의원들이 친인척이나 친분 있는 특정업체에 주민숙업사업을 밀어주고 있다면 하루빨리 개선하는 것이 옳다. 이 과정에 집행부의 암묵적인 동의와 협조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최근 하동군의회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비 편성과 집행을 둘러싸고 도마 위에 올랐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기가 찬다.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는커녕 지역 사정에 밝은 읍·면장들의 의견도 무시됐다고 한다.

지난 9월 제2회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하동군 13개 읍·면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비는 155개 사업에 25억6800여만원에 이른다. 8대 의원 출범 후 군의회가 심의한 첫 예산이다. 문제는 이 중 군의원들이 개입한 사업은 70여 건에 13억5000여만원으로, 금액 면에서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더욱이 이 사업 대부분을 친인척 등 특정인에게 밀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의원들의 입김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임기 초반부터 이러니 향후 4년 동안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모 지역의 면장은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면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군 의원들이 사업을 정해 이 업체, 저 업체 공사를 주고 있어 면장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개탄하고 있다.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하동군뿐만이 아닐 것이다. 공적인 예산을 지역의원들이 제멋대로 주무른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묵과할 수 없다. 개별의원들의 권한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해선 안 된다. 주민숙원과는 달리 지역구 관리용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본은 투명성 확보다.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