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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포통장 판매해 5억 챙긴 창원 조폭 검거

기사입력 : 2018-10-22 09:45:12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허위 대포 통장을 판매해 이득을 취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폭력조직원 A(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일당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사들인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B(38)씨도 추가 입건했다.

창원과 부산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씨에게 유령법인 통장 112개를 판매해 통장 1개당 매달 150만원을 받는 등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해 일반인 100여명으로부터 유령법인 통장을 만들도록 했으며, 통장 4~7개당 200만 원 상당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대포통장에 명의를 대여해준 C(24)씨 등 19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지하경제 자양분으로 활용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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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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