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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창 법조타운 갈등, 이제 봉합해야

기사입력 : 2018-10-24 07:00:00


무려 5년간 지역분열과 갈등이란 암초에 부딪혔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원안대로 재개될 전망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23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진퇴양난에 빠진 거창구치소 건립에 대한 결단을 표명했다. 구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이 양분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밝힌 것이다. 유치 과정에서 악취 민원과 낙후지역 개발을 동시에 해결하는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 확보도 약속했다. 국책사업 유치를 둘러싼 찬반갈등이란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면서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지난달 법무부의 주민투표 불가 회신 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거창구치소 건립문제가 제대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거창법조타운은 찬반공방 속에 주민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국책사업 유치를 둘러싸고 5년간 지역 전체가 갈등으로 몸살을 앓은 것이다. 착공 1년 만에 중단된 조성사업을 놓고 갈등조정협의회까지 꾸렸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특히 이 사업이 상당부분 추진돼 더 이상 방향 전환이 어려운 막다른 상황을 직시해야 할 단계에 놓였다. 대체부지 이전에 발생하는 매몰비용 66억원, 사업장기화 손실 120억원, 사업 참여자 손해배상금 72억원 등이 그렇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비 316억원이 이미 투입됐기 때문이다. 거창군정을 위해서도 좌고우면해선 안 될 객관적 처지에 이른 것이다.

어떤 사업이든 지역주민 100%가 찬성하거나 그 내용이 절대적으로 옳아서 추진하긴 쉽지 않다. 주민동의를 얻지 못해 난관에 봉착하기 일쑤인 것이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충족조건을 갖춘 사업이라면 부족한 점을 보완해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거창구치소 문제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이를 봉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진단이다. 거창군수가 결단을 내린 만큼 양분된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확보에 군민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