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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산 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14년 선고

기사입력 : 2018-10-24 10:03:51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무시한다며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동거녀 B(52)씨가 잠이 든 틈을 타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이전 동거녀를 만나 "나도 죽겠다"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가 유서를 쓰고 자살을 시도하려 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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