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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국방의 의무- 권태영(문화체육부 기자)

기사입력 : 2018-11-08 07:00:00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 4가지를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 보전의 의무를 더하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이다. 이 중 가장 뜨거운 화두는 국방의 의무이다.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과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군대란 피할 수 없는 곳이었다. 어른들은 군대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을 하곤 했다. 군대는 상하 관계를 바탕으로 조직 사회를 경험할 수 있지만 청년 시절 학업이나 하던 일을 멈추고 다녀와야 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군필자들은 술자리에서 군대를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자신의 군생활이 더 힘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군복무기간은 36개월이었다. 이후 육군은 33개월, 30개월로 단축되는 과정을 거쳤지만 1968년 북한의 무장간첩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했던 1·21 사태 이후 육군은 36개월, 해군과 공군은 39개월로 늘어났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지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오는 2020년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은 18개월 복무하며,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유죄 선고 이후 14년 만에 바뀌었다.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기피와는 다르다.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인권의식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보면 되지 않을까. 국방부는 병무청 등과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교정업무 (교도소·구치소)나 소방기관에서 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리적인 대체복무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권태영 문화체육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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