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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유원지, 특정사업자 영업시설로 전락”

창원웨딩연합회 관계자 60여명

봉암동 예식장 공사장 앞서 집회

기사입력 : 2018-11-08 22:00:00


속보= 창원지역 웨딩업체들이 봉암유원지 계획부지 내 신축 중인 대규모 예식장과 관련해 허가 과정에서의 특혜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7일 5면 ▲마산 봉암유원지 예식장 건립 특혜 논란 )

창원지역 14개 웨딩업체로 구성된 창원웨딩연합회 관계자 60여명은 8일 마산회원구 봉암동의 한 예식장 신축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창원시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생태공원인 봉암유원지를 특정 사업자들의 영업시설로 전락시켰다”며 “유원지 내 특수시설이 들어가게 된 과정에서의 특혜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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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14개 웨딩업체로 구성된 창원웨딩연합회 관계자들이 8일 마산회원구 봉암동의 한 예식장 신축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전강용 기자/

연합회는 “창원시가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설 사업부지(예식장)에 진입도로가 접하지 않았음에도 특수시설인 예식장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진입로로 사용될 부지 역시 A업체 소유로, 다른 사업자가 예식장 부지를 소유한다고 해도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A업체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A업체가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이듬해 창원시가 봉암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는 등 시기가 공교롭게 겹쳐 지자체의 행정 처리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A업체 대표는 “예식장 부지는 바로 앞 회사 사무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 소유주가 함께 사야 한다고 해서 매입하게 됐고 당시 진입로 부지도 함께 구입했다”며 “땅을 놀릴 수 없어 관련 법에 따라 유원지에 민자사업을 신청했을 뿐인데 내 땅에 내가 법 절차에 따라 사업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이 업체가 약 200억원(부지 매입비 20여억원) 상당을 들여 짓고 있는 이 예식장은 건축면적 2162㎡, 연면적 1만9003㎡에 지하 6층 지상 5층 규모로 지난해 5월 착공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한편, 연합회는 오는 12월 5일까지 이와 관련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며, 다음에 특혜 논란에 대한 감사 촉구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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