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설] 봉암유원지 예식장 특혜 수사로 밝혀야

기사입력 : 2018-11-09 07:00:00


특혜 논란에 휩싸인 마산회원구 봉암유원지의 대규모 예식장 허가를 놓고 수사를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14개 업체로 구성된 창원웨딩연합회는 8일 집회를 갖고 마산회원구 봉암동 유원지에 예식장이란 특수시설이 들어선 것은 분명한 특혜임을 밝혔다. 시민들이 찾는 친환경 생태공원인 봉암유원지를 특정 영업시설로 전락시킨 행정처리는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에 A업체가 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A업체의 토지 구입과 창원시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한 시기가 공교롭게 일치함을 강조했다. 결국 공원 목적과 배치되는 특수시설 부지를 위해 허가 과정의 특혜의혹이 짙다는 주장이다. 공공(公共)의 이익을 외면한 채 투명하지 못한 행정처리란 의심을 떨쳐버리기 힘든 대목이다.

봉암유원지의 대규모 예식장 허가는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우선 적법성 여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시가 2016년 봉암유원지 조성계획 부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한 뒤 예식장 허가를 내준 점에서다. 사익을 추구하는 예식장 신축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7297㎡를 특수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시측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자문을 거쳤고, 자연녹지지역에도 예식장 입지가 가능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공익이 침해되는 것을 지자체가 방조한다는 측면에서다. 공공시설은 시민 모두의 것이란 기본원칙을 간과해선 곤란하기 짝이 없다.

봉암유원지 예식장 허가는 개발목적 배치와 함께 공사부지의 위험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면공사는 위험하고 다중이용시설로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연합회는 특혜 논란에 대한 수사의뢰 촉구서를 창원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발 또는 수사의뢰의 강제적 상황이 오기 전에 시가 감사 등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인 듯싶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