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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공소시효 한달 전… 도내 자치단체장 13명 수사

경찰, 단체장 등 7명 기소의견 송치

검찰, 오는 20일 수사 완료 계획

기사입력 : 2018-11-12 22:00:00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2월 13일)를 한 달 앞두고 도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막바지다.

창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12일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현역 단체장은 모두 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돼 재판으로 넘어간 단체장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유일하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관내 현역 단체장 중 총 12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김 시장 외에 재판에 넘겨질 현직 단체장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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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창원지검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송도근 사천시장, 한정우 창녕군수, 이선두 의령군수 등 3명을 포함해 현역 단체장 총 12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허성곤 김해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구인모 거창군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달 초께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경찰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일께 수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최근까지 다섯달 간 6·13 지방선거 단속을 통해 당선된 현직 단체장 4명과 박삼동 도의원, 이상인 경남도의원과 서은혜 진주시의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선거법 관련 총 249건 461명에 대한 조사를 했으며, 235건 439명에 대해 조사를 종결했다. 기초단체장 관련 선거사범이 292명(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의원 98명(59건), 광역단체장 26명(21건), 교육감 13명(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속은 한 건도 없고, 불구속 159명, 불기소 65건, 각하·이송 103건, 내사종결 112건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기초단체장 관련 9건 16명을 포함해 총 14건 2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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