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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경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과제다

기사입력 : 2018-11-14 07:00:00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등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가 도입, 시범 실시된다.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자치경찰제의 그림이 제시된 것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특별위는 13일 경찰 권한 쪼개기 방안의 핵심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국민이다’는 지방분권과 맞물려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로 중앙집권적 낡은 국가경영시스템을 혁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평가된다. 하지만 자치경찰의 전면적 도입에 앞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제의 미래와 도입의 성패여부는 정치적 중립성에 달려있음이 분명하다. 시범단계부터 2022년 전면도입까지 곳곳에 중립성 확보 등 만만찮은 암초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단순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인력만 양분하는 제도가 아니란 점에서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시·도경찰위원회만으로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도지사가 경찰위원회 위원 1명의 지명권과 위원 전원에 대한 임명권까지 갖기 때문이다. 특히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의 임명권에 대한 중립성이 더욱 보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자치경찰의 가장 큰 장점은 주민밀착형 민생치안을 주로 담당한다는 데 있다.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지방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주민의 치안 체감지수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조치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과의 효율적이면서 조화를 이룬 역할분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도 배가돼야 한다. 시범도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고 국가경찰과의 업무중복과 치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