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노조 활동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하라”

공노조, 민주당 도당 앞서 기자회견

기사입력 : 2018-11-15 07:00:0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4일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40여 년간 공무원에게만 금지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는 한낱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가 아니다”며 “자신의 희생을 통해 다수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한 운동가로 반드시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3월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노조활동 과정 중 징계로 경남에서만 5명(2명 퇴직) 등 모두 136명이 해직당했다. 앞서 18·19대 국회에서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으나 통과되지 못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월 발의된 뒤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영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