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음주 단속 경찰관 매단 채 20여m 운전한 30대 입건

기사입력 : 2018-11-15 07:00:00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17분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의무경찰관을 보고 정차하지 않고 3.7㎞가량 도주하다 신촌부동산 앞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B(53) 경위를 차에 매단 채 20여m 더 운전한 뒤 달아난 혐의다. 도로에 떨어진 B경위는 왼쪽발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영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