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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광천수 검찰 송치' 관련 반론보도

기사입력 : 2018-11-15 19:06:43

본 신문 지난 2018년 10월 29일 사회면 [성분 논란 '창원 광천수' 대표 검찰 송치] 제하의 기사에서 먹는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농장 주인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농장 주인은 먹는물 관리법 위반에 관해서는 혐의만 받고 있을 뿐 사법부의 판결이 나지 않았고, 본지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적절한 법문구 인용으로 독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외부 수질 검사를 통해 아연(Zn)성분도 검출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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