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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복지사가 남성 장애인 목욕시켜 곤혹”

퇴직 복지사·학부모들 기자회견

“장애인시설이 갑질·횡포 일삼아”

기사입력 : 2018-11-15 22:00:00


도내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갑질과 횡포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 등 관리기관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다.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내 A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했던 사회복지사 10여명과 시설에 아이들을 맡긴 학부모 1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에서 거주인을 대상으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갑질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며 관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사회복지사들은 “해당 시설에서는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남성 거주인을 여성 복지사가 목욕을 시켜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했고, 복지사들도 목욕을 시킬 때 (남성 장애인의) 신체적 변화에 매번 곤혹스러워했다”며 “또 장애인 거주자들의 방에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틀어주지 않고, 시설 옆 직업재활시설에서 거주인을 하루 종일 일을 시킨 뒤 월 1~2만원만 주고, 뇌병변 1급 장애 거주인을 방에 감금하고 식사량을 줄여 몸무게가 23kg에 이르게 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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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이 15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인권침해 등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들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내부고발을 하면 시설 원장은 고발자를 색출해 시설을 떠나도록 했고, 2016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담당했던 지자체 공무원이 이곳을 꼼꼼하게 확인하려 하자 원장이 부모를 시켜 지자체에 악성 민원을 넣도록 해 그 공무원이 전보 조치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시설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의 폭로도 이어졌다.

이들은 “시설 입소 때부터 자녀가 사망했을 시 어떠한 책임도 시설에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고, 보증금 300만원에 기부금 17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또 간질약만 먹으면 되는 아이에게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먹여 날마다 잠에 취해 지내도록 만드는 등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답답한 마음에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를 찾아갔지만 시설을 개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자녀를 시설에 입소했다는 이유로 시설장의 갑질을 참아야 하는 부모 또한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지난 14일 관할지역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남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15일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설 관계자는 “여성 복지사가 목욕을 시켰다는 것 외에는 모든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으며, 해당 중증 장애인들은 전문가가 목욕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이라며 “사실과 맞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 점에 대해선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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