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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이전 공공기관 직원 60% ‘나홀로 이주’

정주여건 미비… 가족동반 40%뿐

지역인재채용률 11%로 평균 이하

기사입력 : 2018-11-18 22:00:00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40.6%로 절반 이상이 ‘나홀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평균(48.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으로 충북(21.9%), 강원(37.5%), 경북(39.7%) 등과 함께 하위권이다.

이와 함께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도 11.5%로 전국 평균 14.2%보다 낮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6월 기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해 1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입법조사처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107개 공공기관의 개별적인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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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경남신문DB/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 40% 불과= 경남혁신도시의 경우 진주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 임직원 3831명 가운데 가족동반은 1208명이며 홀로 이주한 직원은 1767명, 그리고 독신과 미혼 직원 856명으로 집계됐다. 가족동반 이주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63.8%이며 이어 제주(63.7%), 전북(60.9%), 울산(55.6%) 등 순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각종 이주 정착금이나 장학금 등 조기정착 지원에 나서도 50% 수준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정주여건을 최대 난제로 꼽았다. 특히 진주를 비롯해 세종·나주·원주 혁신도시 등은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좋지 않고, 주요 관공서, 우체국, 은행, 병원 등이 기존 도심 지역에 편중돼 혁신도시에서 접근성이 미흡해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대부분 이전 공공기관은 한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순환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어 가족 동반 이주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도 공공기관 직원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52.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환경, 편의·의료 서비스환경, 여가활동 환경, 교통환경 등에서 만족도가 낮게 조사됐다.

자발적 퇴직자 비중도 이전대상 직원의 4분의 1에 달했다. 수도권 거주의 장점이 사라지자 급여 및 처우가 좋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역인재 채용률 11% '저조'= 경남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실적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조사한 결과, 2015년 10.9%, 2016년 11.2%. 2017년 11.5%로 상승 추세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은 31.3%, 대구 24.9% 등으로 경남과 비교하면 2~3배 정도 많다.

2022년 30%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앞두고 지역의 우수 인재풀 부족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조사처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지역 내 고용기회를 확대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제한적인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부산은 2017년 기준 대학졸업생이 3만2000명 정도인데 울산은 8.4% 수준인 3800명에 불과하다. 지역인재 채용을 30%로 확대하면 울산지역 특정 대학에 과도한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세 납부 증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액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 535억원에서 2017년에는 3292억원으로 증가했다.

경남의 경우 2013년 56억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 223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472억원, 2016년 712억원, 2017년 656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2017년 기준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세납부액은 광주·전남혁신도시 760억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입법조사처는 혁신도시가 향후 성장동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정주여건의 조속한 개선 및 지원,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형 지역산업 육성정책, 지방자치단체와 이전 공공기관 간 실질적 협조 강화, 그리고 지역인재 범위 확대와 지역인재 양성 노력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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