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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 고도비만 수술, 내년부터 건보 적용

수술비 최고 1000만원→ 200만원… 환자 부담 5분의 1로 경감

기사입력 : 2018-11-19 07:00:00


내년 1월부터 치료 목적의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고도비만 수술을 받을 경우 700만~1000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50만~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수술은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 환자다. 체질량지수(BMI) 35㎏/㎡ 이상 또는 BMI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다.

정부는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와 내과, 정신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할 때 지급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할 예정이다.연합뉴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