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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개정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18-11-20 07:00:00


지난 7월부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형평성을 맞추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더욱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급여 보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첫 출발이란 평가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자체예산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관련조례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조례의 지원대상 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대상 기준을 특정금액이 아니라 최저보험료 이하라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해야 개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시작했지만 ‘조례지원’이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조례 개정이 늦어질 경우 오히려 보험료 지원 혜택에서 배제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번 개편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시켜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 골자다. 도내 시·군은 저소득층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대상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있다. 예산문제로 건보료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을 서두르지 못하는 것이다. 연간 4억원가량이 소요되는 창원시의 경우,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부담이 2배 가까이라고 한다. 도내에서 지원대상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 입법예고한 곳이 7개 지자체에 불과한 연유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오랜 기간 국민들로부터 숱한 질타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에도 무리한 보험료가 부과되기 일쑤였던 것이다. 건보재정 부실의 최대 요인이기도 하다. 이번 개편은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부담을 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조례 개정 지연으로 의료복지 형평정책이 공염불에 그쳐선 안 된다. 무엇보다 서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을 서두를 것을 당부한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