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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저소득층 건보료 조례 개정’ 늑장

건보료 개편됐는데 조례는 그대로

고령·장애가정 등 지원 못받아

기사입력 : 2018-11-19 22:00:00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부과하도록 체계를 개편하면서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1만3100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이와 함께 변경되지 않으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속하지 않지만 고령, 장애, 질병, 한부모가정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는 지난 2006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자체예산으로 대납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도 2006~2008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시·군별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합산금액이 월 ‘1만원 미만’~‘1만1000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가 1만3100원으로 변경된 데 반해 각 지자체 조례의 지원 대상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그동안 보험료 대납 지원을 받은 가구의 경제적 사정이 실제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대상 기준을 특정금액이 아니라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해 지원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보험료가 변경되면서 실제 경제력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했던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1만3100원 이하 보험료를 내던 가입자는 부담이 커지는 셈이라서 오는 202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또 최저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넓어지는 부분도 시·군 예산으로 수용할 수 없고, 유예기간인 2022년 전에 일시적으로 최저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대상자가 됐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19일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조례상 지원대상 기준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했거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밀양시와 김해·거제·사천·남해·하동·의령 등 7곳이다.

2022년까지 유예기간이 있는데다 각 지자체의 지원 규모가 다르고 조례를 개정하면 관련 예산이 증액돼야 하기 때문에 지원 가구수가 많거나 예산 대비 지출 규모가 큰 지자체는 개정을 서두르지 못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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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조례가 개정돼야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불편을 겪지 않을텐데,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공단 지사 등에서 각 지자체에 안내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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