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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직접생산 증명제도' 악용 공사 대금 꿀꺽한 업체대표 실형

업체 대표에 징역 3년 선고

허위로 관급공사 수주한 뒤 하도급 23건 낙찰 받아 120억원 대금 편취

기사입력 : 2018-11-19 22:00:00


속보= 부정하게 발급받은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이용해 23개의 관급공사를 수주해 120억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9월 4일 1면 ▲‘中企 직접생산 증명제도’ 악용… 창원 등서 수백억대 ‘수주비리’ )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용범)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은 뒤 경남도 등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형물 등 설치공사 총 23건을 따내 공사대금 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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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직접생산 확인 증명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도입한 자격 제도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특정 조형물 등 설치 공사에는 이 증명서가 있어야 입찰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17년 11월께 창원시 성산구 일대 한 실물모형 생산 공장을 자신이 임대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뒤 실태조사를 나온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직원을 속여 증명서를 부정발급받았다. A씨는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2013년부터 총 4회에 걸쳐 실물모형·조형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허위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이용해 전국 공공기관 관급공사에 경쟁입찰해 총 23건 150억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을 납품했다. A씨는 총공사비용으로 송금받은 120억원 중 90억원을 하도급 공사 대금으로 지급했다.

도내에서는 ‘창녕 우표 곤충어드벤처관 건립사업 전시시설물 제작 설치’ 공사와 ‘경남산림박물관 특성화 사업’,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 체험시설 제작설치작업’, ‘김해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전시시설 제작설치’ 공사가 포함됐다. 입찰 과정에서 A씨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입찰 담당 공무원 B씨에게 4회에 걸쳐 2050만원을, 또 다른 공무원 C씨에게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건넸다. 또 제안서 입찰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대학 교수들에게도 제안서에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하면서 300만~2400만원 상당을 주기도 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판로지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허위로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이용하여 수차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편취한 금액은 100억원이 넘고 A씨가 업무상횡령죄로 취득한 금액은 6억원이 넘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B(48)씨와 C(6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D (48)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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