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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만취 음주운전자 실형선고 잇따라

‘음주운전 7번’ 60대 징역 8개월

‘음주운전 5번·무면허 2번’ 50대

기사입력 : 2018-11-20 22:00:00


창원지법이 상습적으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음주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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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 8일 자정께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일대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상태로 승용차로 3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과 한 달 전인 8월 6일 오전 1시 20분에도 이 일대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4%의 상태로 500m를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총 7회에 걸쳐 음주단속에 적발돼 처벌됐었다.

이 판사는 “A씨가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고 실제 사고에 이르지도 않았지만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한 달 만에, 그것도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받고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5번에 무면허 운전 2번으로 적발된 50대 운전자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용범)는 상습적으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B(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7년 11월 29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17%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B씨는 이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공소장을 수령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던 중 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동종 범죄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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