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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벨트 안하면 벌금 3만원"

자전거 음주운전 포함 12월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18-12-02 22:00:00


경찰이 12월 한 달 동안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1일부터 사전에 공개된 장소(경찰관서 홈페이지 공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주요 단속지점으로 정해 단속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메인이미지사진출처 /픽사베이/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디.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시와 일반 버스의 경우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전거 음주운전의 계도와 단속도 같은 기간 이뤄진다. 경찰은 휴일 낮 시간대에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서 단속을 벌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법칙금을 각각 부과한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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