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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의정비 인상 여론조사 ‘졸속 논란’

주민 “군, 인상안 설명 절차 부족”

“답변 항목 부적절하게 설계” 지적도

기사입력 : 2018-12-06 07:00:00


도내 의정비 최고 비율 인상 추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합천군이 의정비 인상 여부를 묻는 주민 여론조사까지 졸속 추진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합천군은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합천군의회 의원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 여부를 묻는 주민 여론조사를 시행한다는 공고를 지난달 30일 군 홈페이지 군정소식란에 올렸다.

여론조사는 한국자치제도평가원에 맡겨 전화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보다 인상률이 높으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천군은 지난달 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 활동비)를 현행 대비 5.6%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액(기초의회 1320만원)으로 적용되는 의정 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 기준으로 보면 인상률은 9.7%로 도내 최고 비율이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 지역 주민들은 군민을 상대로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가 부족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여론조사 기간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내년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기간 공고를 알렸을 뿐이다. 해당 공고에는 사안의 핵심인 의정비 ‘인상’이라는 단어가 빠진 데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문구도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인상금액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한 답변 항목이 부적절하게 설계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낮다-적당하다-높다’는 3가지 답변 중 ‘적당하다’와 ‘낮다’는 의견을 합친 답변 수가 절반을 넘으면 군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정해진 표준 문항에 의해 주민의견을 조사한다. 이번 군의원 의정비 인상 여론조사와 관련해 600만원의 예산으로 500여명 이상의 표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문항 기본안을 만들어 두고 현재 심의위원들 수정 의견을 받고 있다”며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진 않았지만, 언론사 개별 취재로 기사화된 것들이 있어서 공론화가 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여론조사 결과 인상에 긍정적 의견이 나오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거쳐 군의회에 해당 금액을 통보하며, 군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 인상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조사 결과 부정적 의견이 많으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인상률을 정할 예정이다.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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