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징역 2년 구형

검찰, 안전관리 소홀 책임 물어

삼성중공업 법인엔 벌금 3000만원

기사입력 : 2018-12-06 07:00:00


지난해 5월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로 기소된 전 조선소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재령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당한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 조선소장 김모(62)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5월1일 5면·2017년 5월1일 1·6·7면)

검찰은 당시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사고 당시 크레인 작동을 통제하는 신호수였던 이모(48)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13명에게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을,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근로자의날이던 지난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거제조선소 야드 내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근처에 있던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고현장에서 크레인 안전을 담당했던 직원과 크레인을 운전했던 협력업체 직원 15명을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5일 열린다. 김진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현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