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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인재 선발 확대…7급·9급 350명 뽑는다

인사혁신처, 지방대학 활성·고졸 일자리 확산 유도

기사입력 : 2018-12-06 18:48:05

내년 지역인재 7·9급 공무원 선발 인원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으로 7급 140명, 9급 210명 등 총 350명을 선발해 올해보다 40명을 더 뽑는다고 6일 밝혔다. 7급은 올해보다 10명, 9급은 30명이 늘어난다. 지역인재 7급 시험은 지방대학교 활성화를 유도하고, 9급 시험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등 고졸자를 우대하는 시험이다.

지역인재 7급은 행정직군 85명, 기술직군 55명, 9급은 행정직군 160명, 기술직군 50명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7급은 4년제 대학교,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에서 인사처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받아 필기·서류·면접 총 3단계를 거쳐 선발한다.

특히 내년에는 지역인재 7급 추천 자격을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강화해 장기간 수험준비생의 응시를 차단한다. 지역인재 9급은 보통교과 성적 추천요건을 '석차비율 상위 30% 이내 또는 3.0등급 이내'에서 '석차등급 3.5등급 이내'로 단순화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7급의 경우 내년 2월 11~13일, 9급은 내년 7월 22~25일이다. 접수는 수험생 개인이 아니라 소속 학교 관계자가 인사처로부터 '학교ID'를 발급받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인사처는 "지역인재 9급 선발인원을 16.7%나 늘리는 것은 정부가 우수한 고졸인재 채용을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산에 앞장서고, 고졸 취업 성공사례 등 사회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함께 '갑질 공무원'에 대해 최고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비위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등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우월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 이른바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성실 의무' 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기준으로 징계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성실의무 위반 사례와 구별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갑질의 구체적 유형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갑질'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 비위나 성 비위를 은폐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관리자에 대해서도 징계하도록 했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면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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