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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안 일부 수정할 수 있다”

박 교육감, 반대의견 수용 시사

올해 안에 도의회 제출 힘들듯

기사입력 : 2018-12-06 22:00:00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6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을 원안에 가깝게 해서 갈 것인지, 크게 손을 봐서 통과시키는데 값어치를 둘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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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육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원론을 고수하고 싶은 사람들 뜻대로 갈 수는 없다는 시그널(신호)을 조례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원안에 동의·지지하지만, 학부모나 대중적 정서가 그게 아닌데 원안대로 가지고 간다는 게 선출직으로서 옳지 않다는 생각도 한다”고 조례안 수정 의사를 시사했다.

박 교육감은 “오는 19일 5개 권역 공청회를 마치고 한 달 정도는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그렇다고 고민을 너무 오래 한다고 해서 되겠는가”라고 해 도의회 제출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조례안을 처리할) 도의회를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반대 측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줘야 하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고민해서 조례안을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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