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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정우 창녕군수에 벌금 80만원 구형

기사입력 : 2018-12-07 07:00:00


검찰이 6·13 지방선거 때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창녕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욱)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4군데에 달력 6부를 배포했으나 배포 부수가 적고 경미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출석한 한 군수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법무사 출신인 한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창녕군 지역 노인정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1시 50분께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6·13 지방선거 때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창녕군수 후보였던 배종렬 변호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배 변호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달력 159부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1시 50분께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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