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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고용지청 점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자진퇴거 요구 시한 임박

지청 “경찰에 강제퇴거 요청” 예고

경찰 “강제력 행사 검토 중”

기사입력 : 2018-12-06 22:00:00


속보= 창원고용지청에서 점거농성 중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등에 대한 고용지청의 자진퇴거 요청 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경찰이 강제력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6일 5면 ▲경찰, 창원고용지청 점거 농성 노조원 건조물 침입 등 혐의 수사 )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고용지청 내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등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과 관련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법행위가 장기간 계속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고소인 출석 요구 등 수사절차를 진행 중이며, 경찰 강제력 행사도 검토 중이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창원고용지청으로부터 ‘청사 불법점거자 강제퇴거 조치 요청’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창원고용지청은 지난 3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민원인 불편 등 이유로 7일까지 자진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강제해산을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조의 청사 점거 농성과 관련해 “불법점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메인이미지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 강제퇴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창원고용지청은 열다섯 차례에 걸쳐 노조 측에 퇴거 요구를 했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으면서 민원인의 불편과 직원들의 24시간 비상근무 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찰에 강제퇴거 조치 요청을 시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점거 농성이 길어지는 것은 노동부에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노조는 자진 퇴거할 생각이 없다. 이번 사태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책임을 물을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밝히면서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조 등은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 구속,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촉구하며 지난달 12일부터 창원고용지청 3층 소회의실을 점거해 25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창원고용지청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원 등 35명을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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