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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예산안 7일 본회의서 처리

5조2000억원 감액 따른 추가 증액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어제 합의

기사입력 : 2018-12-06 22:00:00


국회가 법정처리 시한(2일)을 넘기며 처리에 난항을 거듭하던 내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약 5조2000억원 감액에 따른 추가 증액 협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6일 합의했다.

합의에 야 3당이 요구한 선거제 개혁 관련 내용은 빠졌다. 예산안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야 3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시도 저지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원내 1·2당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이어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높다.

메인이미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이후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정부 여당으로선 야 3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국이 급랭될 수 있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합동브리핑을 통해 7일 본회의에서 처리 계획과 함께 예산 관련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원 이상이다.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키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 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SOC 예산을 확대 조정키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외 2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해 처리키로 했다.

야 3당은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 위임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확정 의결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양당 합의 직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결의를 취소하고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양당은 야합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오명을 남겼다. 이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산안이 가장 늦게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였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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