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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잇딴 동물 시설 관련 반대 민원에 '골머리'

인근 지역주민들 ‘혐오시설’ 인식

군 “갈등조정 곤혹…해결에 최선”

기사입력 : 2018-12-09 22:00:00


함안군이 동물관련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주민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은 지난 9월 A씨가 군북면 하림리에 연면적 2286㎡의 한우사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신청한 건축신고를 허가했지만 인근 축사 농가와 여명·영운·지곡·우계·낙동·하림마을 주민 150여명이 축사 건립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군에 제출하는 등 반발해 곤혹스런 상황에 봉착했다.

민원을 제기한 농가는 “축사 인근에 또 다른 축사가 들어설 경우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전염 확산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도 “마을이 가축분뇨 악취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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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와 함께 B씨가 가야읍에서 연면적 534㎡의 우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인근 마을 이장 일부가 군에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상황이 노출되고 있다. 반대주민들은 축사로 인한 악취공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수면에서는 C사가 추진하는 동물화장시설 및 납골당에 대한 반대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C사는 법수면 대송리에 140㎡ 규모의 동물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 군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지만 군이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해 위원 전원일치로 ‘인용’ 재결을 받음으로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 230여명이 “혐오시설 입지 시 마을 발전이 저해된다”며 군청사거리에서 건립반대집회를 열어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지속됐다. 이후 C사가 1층 화장시설을 2층 규모로 변경해 77㎡ 규모의 납골당과 62㎡ 규모의 주택을 추가하는 화장시설 변경신청을 군에 제출했고, 군은 이를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결됐다. C사는 이에 반발함으로써 해당 변경신청건은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재심의가 결정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악취 발생이나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허가 반려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곤혹스럽다”며 “민원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갈등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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