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재수 의원 수의사법 발의,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기사입력 : 2018-12-10 18:00:31

국내 반려동물수가 1000만 마리를 넘었는데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갑)이 반려동물 진료비를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국에 동물병원 193곳을 조사해 봤더니 진료비 편차가 항목에 따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났는데, 불투명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 의원은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나 근거가 없는데 이번에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고지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전 의원은 "이를 위반한 동물병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 고지하게 되면 진료비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한근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