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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 27일 대법원 선고

의원직 상실땐 내년 4월 보선

기사입력 : 2018-12-11 07:00:0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군현(통영·고성)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7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로부터 2011년 5월께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 모두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3일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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